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315호) |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훈령제315호_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제315호_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8-17 |
o 제정이유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및 산불·장마·태풍 등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21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ㆍ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에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을 신설(제2조) - 재난방송 관리 및 코로나 예방대응 총괄·조정 등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의 소관 사무를 규정(제3조)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의 단장과 단원 등 조직의 구성을 규정(제4조)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의 존속기한을 규정(제6조)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4호)2021-08-17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6호)2021-08-17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