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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315호)
제목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315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315호_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제315호_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8-17
o 제정이유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및 산불·장마·태풍 등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21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ㆍ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에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을 신설(제2조)
- 재난방송 관리 및 코로나 예방대응 총괄·조정 등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의 소관 사무를 규정(제3조)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의 단장과 단원 등 조직의 구성을 규정(제4조)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의 존속기한을 규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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