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제174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제174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이병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174호-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제174호-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11
개정이유

o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가 개정(13.3.23.자 시행, 14.3.11.자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13.1.29)에 따라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제173호)2014-08-08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민원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훈령 제175호)2014-09-17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