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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지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7-015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1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연장 및 기타사항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통일

○ 동고시 제2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 하단에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어 자구를 통일성 있게 수정
[ 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8조(재정의 효력)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 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재정의 효력)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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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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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알선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알선대상) 위원회--------------
------------------------------
--------------------.


?? 재검토기한 연장

○ ‘2017년 2월 13일까지’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개정

-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에 따라 ①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특정일자’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로 변경하고, ② 재검토기한의 기준 시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해당 연도 상반기 중 개정되는 행정규칙은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설정


현행
개정안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문 대비표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ihyuni@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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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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