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훈령 제3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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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찬희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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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3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상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인사운영 세칙을 정비하고자 함 * 공무원임용령(2023.12.26., 일부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2024.1.31.,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조정(안 제17조의2) -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 나. 필수보직기간 적용 유연화(안 제18조) - 국(局) 내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다. 인사특례기관 지정 협의사항 반영(부칙에 반영) - 제18조의2(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적용기간 연장(‘24.1.1.~’24.12.31.) 라. 성과계획서, 평가서 등 서식 개정(안 제26조제2항 별표 4, 제28조제2항 별표 7, 제26조제3항 별지 2, 제26조제4항 별지 3, 제26조제7항 별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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