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제14차 위원회의 결과 | ||
---|---|---|---|
담당부서 | 뉴미디어과 | 작성자 | 좌미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1 |
첨부파일 |
제14차회의결과 보도자료(3,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3-30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에 의거 (주)강원방송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함 < 허가 조건 > 1.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이상을 PP수신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매반기별 PP수신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2009년 6월 30일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2009년 9월 3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해제 -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담보해소 5. 증자와 합병 등 청문(09.3.24)시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재허가 기간동안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되, 사외이사는 회계사·변호사·경영분야 전문가·방송구역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이사회 개최시 회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PP수신료를 4월 3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이전글 | 정보보호 취약 계층 대상 보안점검 서비스 확대 추진 2009-03-30 |
---|---|
다음글 | KISDI ‘방송통신융합 1년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 31일 개최2009-03-3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