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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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지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_방송법 시행령_광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_광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1-20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06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매체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간광고 전면 허용 (안 제59조제2항제1호나목) ○ 기존 유료방송·DMB와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 전면 허용 *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6회 나.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안 제59조제2항제1호다목, 라목) ○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허용원칙 마련 ○ 중간광고 고지의무 관련, 고지자막 크기(화면의 1/32이상) 규정 마련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하여 편성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하여 시간·횟수 통합적용 기준 마련 다.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안 제59조제2항제1호가목, 제59조의2제3항, 제59조의3제3항) ○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방송프로그램 시간의 7/100)을 동일하게 규정 라. 광고시간 제한품목 가상·간접광고 허용 (안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2항) ○ 현행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는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하여 가상·간접광고 허용 마. 경미한 형식규제 과태료 기준금액 하향 (안 별표4 2. 개별기준) ○ 가상광고 고지크기 의무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식규제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700만원으로 하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soolee@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1,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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