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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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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세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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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공석)와 함께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 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총 77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개사와 이번에 선정할 77개사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총 257개사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14일(금)부터 7월2일(화)18:00까지이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 /smad)에서 신청하면 된다. 붙임 2024년 2차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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