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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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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병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170926 (보도자료)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2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9월 26일(화) 제34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에스비에스(이하 ’SBS’),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및 ㈜엠비씨플러스(이하 ’MBC플러스‘) 등 15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33건에 대해 총 4억 8,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5~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및 2017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의 드라마와 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방송광고의 경우 간접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및 가상광고 시간 위반 등, 협찬고지는 협찬고지 위치·횟수·허용 범위 및 시점 위반 등이 있고,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MBC 및 대전방송(TJB)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간접광고 고지 의무, MBC플러스는 미 프로야구 중계 시 가상광고 시간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하였고, S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금지품목 고지)·위치·횟수, KBS는 협찬고지 위치, 제이티비씨(JTBC)는 협찬고지 내용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하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 있어 국내 방송광고 법규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 준수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는 등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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