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 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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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조근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08 |
첨부파일 |
210203-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과장기만광고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2-03 |
*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과장·기만광고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2년 재검토 결과, '현행유지'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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