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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파수할당 신청자의 범위제한 근거마련 등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제목 주파수할당 신청자의 범위제한 근거마련 등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담당부서 법제도담당 작성자 장준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파법개정안공포시행(6.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6-12
앞으로 주파수의 독과점 방지 및 신규 이통사업자의 진입촉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
- “대가할당”은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거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이 큰 경우 이루어지고 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사전에 정할 수 있고, 할당대가를 납부한 사업자라도 이용기간 도중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할당취소된 경우에는 잔여할당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 신청자의 범위제한 근거마련 ▲주파수 대가할당 심사기준의 명확화 ▲주파수 할당취소시 잔여 할당대가 반환불가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시 사전승인 의무화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2일 17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1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및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할당참여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심사할당을 하는 경우와 달리, 신규주파수를 대가할당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없었지만, 기존의 심사할당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대가할당 시에도 그 심사기준을 준용토록 하여 신규주파수의 대가할당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할당대가는 주파수 사용대가가 아닌 주파수할당(특허권 설정)에 따른 시장진입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허가 취소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잔여이용기간의 할당대가를 반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할당취소”를 하여 잔여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익적 사유로 인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파수 회수”를 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대로 잔여할당대가가 반환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사후승인사항으로 되어있던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양도자의 이용자 보호문제와 관련이 큰 점을 고려하여 사전승인사항으로 개선하였고 승인심사 시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부의 재량권 남용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2월 초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개정전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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