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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IPTV 허가·회계·설비 고시 제정 추진 | 담당부서 | IPTV제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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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철 | 연락처 | 02-750-21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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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6-30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이 27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공식 의견게시」 제도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제정이 추진되는 IPTV법 관련 3개 고시안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기준 및 절차」 : 제공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콘텐츠사업의 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심사사항, 배점 등을 규정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 기준」 : 제공사업자의 자산과 비용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인력 인건비의 세부적 작성, 제공설비 세분화, 무형자산 세분화 등을 규정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 : 설비사업자의 필수설비대상 및 제공설비 이용대가 산정 기준을 규정 이 허가·회계·설비 관련 고시안들은 그 동안 각 분야별 전문가 TF에서 검토해 왔는데, 「온라인 공식의견게시」를 통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2일간 사업자·단체·협회 등의 공식의견을 수렴한다. 동 의견수렴 기간 중 해당기관(개인 제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코너에 연결한 후 각 고시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고시안에 대해서는 기관 명의의 문서화된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하고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들은 반론·재반론을 통해 상호간의 의견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식의견게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고시·시행할 계획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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