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제16차 위원회 결과 | 담당부서 |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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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섭 | 연락처 | 02-750-15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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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6-2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1건이 상정됐음 ① 「IPTV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건 ⇒ 보도자료 참조 ②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개시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조치방안에 관한 건 ❍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이 ‘07. 9월 초고속인터넷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인 ’08. 6월말까지 서비스 개시가 어려워 ‘08. 12월말까지로 기간 연장을 요청해 왔음 ❍ 동 사업자는 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신규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워 서비스 개시 시기가 지연됐으나, 최근 경영권 분쟁이 해결돼 금년 10월 경에는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 위원회는 동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감안하고 지역 통신시장 활성화 및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사업 개시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의결하였음 ③ 2009년도 예산(기금 포함) 요구(안)에 관한 건 ❍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2009년도 방통위 소관 예산 및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지경부의 200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할 방통위 소관 사업계획을 의결하였음 ❍ 소관 예산 및 기금 중 세입은 금년(6,801억원)보다 2.9% 적은 6,602억원 - 일반회계는 전파사용료 등 재화 및 용역수입 2,985억원, 경상이전수입 133억원,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556억원 등 총 3,689억원 - 방송발전기금 수입은 방송사 부담금 등 1,91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690억원, 공공기금 예탁원금 및 이자 312억원 등 2,913억원 ❍ 세출은 금년(5,137억원)보다 8.6% 증가한 5,581억원 - 일반회계는 기관운영비 1,154억원과 주요사업비 1,509억원 등 2,663억원으로서, 기가인터넷 기반구축(40억원),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28억원) 등 14개 사업(193억원)을 신규로 추진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전파연구소의 지방(나주) 이전 준비를 위해 청사 설계비 등 5억원을 새로 반영 - 방송발전기금은 방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등 주요사업비 1,448억원과 여유자금운용 1,465억원 등 총 2,913억원 ❍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사업은 방송통신분야에 2,471억원을 배정하기로 지식경제부와 협의한 바 있는데, - 방통위 단독사업은 전파방송위성 기술개발(511억원), 표준화(138억원), 기반조성(312억원) 등 961억원이며 - 지경부와의 공동사업은 이동통신·BcN·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1,510억원임 ④ 2007년 4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1조와 관련 고시에 의거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분기별로 6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4개 PP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이나, - 거듭된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규정위반 행위가 지속(최고 16회)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을 출석시켜 입장과 개선계획을 청취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음 ※ 관련 사업자 :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채널명 애니맥스), ㈜대원방송(애니박스) ㈜챔프비전(챔프), ㈜온미디어(투니버스) ⑤ 2008년 방송평가 실시 기본계획에 관한 건 ❍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지난 1년간 방송 내용·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임 - 평가대상 : 지상파(43), SO(103), 위성방송(1), 보도 및 홈쇼핑 PP(7) 등 총 154개 사업자 ❍ 이 건은 지난 6월4일 제13차 회의(‘08.6.4)에서 “평가결과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 안건 보완이 필요하여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재상정된 것으로서 - 2008년 방송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⑥ 방송심의관련 제재조치 처분절차에 관한 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가 방송 심의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그 처분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요청한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 방통위의 심의관련 행정처분은 심의위의 결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되, 그 결과를 매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또한, 심의위가 제재조치를 정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방통위설치법),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시행할 때 또다시 형식적인 의견진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방송법) 문제가 있어 -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의견진술 절차를 일원화하되, 개정 전까지는 해당 사업자에게 “심의위 의견진술 절차로 방통위에 대한 의견진술을 갈음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⑦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에 관한 건 ⇒ 보도자료 참조 ⑧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 ㈜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 등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전송장치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의한 결과, 방송품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변경허가해 주기로 하였음 ⑨ 티유미디어㈜의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티유미디어가 승인 신청한 「채널조합형 패키지」 상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요금산출 내역 등이 적정하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 ※ 채널조합형 패키지 : 회사가 지정한 9개 TV채널 중 가입자가 채널당 2,000원의 요금으로 1~3개 채널을 선택하는 상품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허가 유효기간(3년)이 7~10월 중 만료되는 7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심사기준에 합당하여 모두 재허가하기로 하였음 - 미조유선방송(경남 남해군), 동부유선방송(전북 순창군), 수시스템(경남 사천시), 다압유선방송(전남 광양시), 제원유선방송(충남 금산군), 창선유선방송(경남 남해군), 쌍복유선방송(전북 순창군) 중계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제원유선방송 등 11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주전송장치 채널 증설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의한 결과, 문제가 없어 변경허가해 주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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