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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하면 과징금 감경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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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훈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자료(8.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자료(8.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8-21 |
앞으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에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방지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시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과징금에서 감경을 하도록 산정절차를 개선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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