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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7년도 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제목 방통위, 2017년도 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용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등록일 2017-09-15
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2017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일정(9. 18. ~ 9. 29.)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1월, 8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13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제4차 허가 신청서 접수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붙임 1. 2017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끝.


[ 붙임1 ]

2017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 제3차 허가 개요

o 접수기간 : 2017. 9. 18.(월) 09:00 ~ 2017. 9. 29.(금) 18:00

※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서도 함께 접수

o 접수방법 :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제출

o 구비서류 : [온라인 접수] 허가 신청서, [방문/우편제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의 경우, 심사 평가를 위해 원본 1권, 사본 15권, CD 1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o 심사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심사 결과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o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관련 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2015-1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2015-28호)


□ 방문?우편 접수처 및 문의

o 접수처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o 문의 전화번호 : 02-2110-1528
[ 붙임2 ]

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위치정보사업자 허가」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 사업계획서는 전체 요약문(25쪽 이내)과 기본사항, 영업계획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표지 포함 전체 150쪽 이내)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
- (영업계획)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등
- (기술계획) 시스템 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

2.「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사항목별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실시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내용 ]

심사항목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점수
기본부문
? 재무구조의 건전성
8
영업부문
?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8
?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4
?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4
?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4
?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2
? 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 인적보안
6
기술부문
?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25
?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5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8
?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 사실 확인자료 관리
6
? 시스템ㆍ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14
총 점

100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2015-1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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