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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참고자료) ㈜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일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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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이혜련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1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 ㈜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일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입장(3.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3-24 |
서울행정법원은 ㈜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10번, 13번, 15번(붙임 참조)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10번 및 13번의 조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재승인 조건 15번의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동 조건들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무부와 협의하여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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