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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20.2억원 과징금 부과
제목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20.2억원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표종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 광고 제재 자료(12.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2-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12.10.(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통해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및 엘지유플러스(LGU+)에 각 5억 6천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 2억 8천만원, 씨제이헬로비전(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천 8백만원, 씨앤앰에 1천 2백만원, 현대에이치씨엔(현대HCN)과 씨엠비(CMB)에는 각 600만원이 부과되었다.

금번 제재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기만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위광고] 유형에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과장광고] 유형에는 ‘100~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 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기만광고] 유형에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티브이+와이파이) 월 15,000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티브이(사은품)’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여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재 조치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허위·과장·기만광고 주요 위반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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