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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이용자 피해구제 위해「통신분쟁조정팀」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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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성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방통위, 이용자 피해구제 위해「통신분쟁조정팀」운영(8.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8-1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 : ‘19년도 하반기 5건 → ‘20년도 상반기 82건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하였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목)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피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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