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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신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 (붙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 (공고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6-0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31호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과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 (안 제63조의3 제1항 및〔별표 5〕개정)

○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관련매출액’과 ‘관련서비스’의 정의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별표에 규정

나.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 및 부과기준율 등 상향 규정 (안〔별표 5〕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방송법 고시에서 규정한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jskim1968@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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