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가이드라인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가이드라인
본문 시작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고정형 TV 시청점유율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
제목 고정형 TV 시청점유율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작성자 정세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6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정형TV 시청점유율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12
「방송법」제69조의2,「방송법시행령」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고정형TV 시청점유율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o (재검토 기한)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2022년 재검토 결과, '현행유지'하기로 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2018-12-27
다음글 모바일기기 PC 시청기록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2019-06-12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