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세칙 개정(훈령 제7호)
제목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세칙 개정(훈령 제7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허성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6735-813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안(훈령제7호, 202008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세칙 전문(훈령제7호, 202008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8-20
o 개정이유
방송통신사무소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직급이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개정(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03.31.)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불법스팸 수사업무 결재권자를 방송통신사무소장의 직급(3급 또는 4급)에 따라 구분하기 위함

o 주요내용
불법 스팸수사 사무내용 중 범죄사건 등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의 결재권자를 방송통신사무소장 직급(3급 또는 4급)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96호)2020-08-20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97호)2020-08-3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