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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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이종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16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7-16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1-02 |
ㅇ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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