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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6호)
제목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6호)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이종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16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16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1-02
ㅇ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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