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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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작성자 | 최인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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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15 |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o (재검토 기한)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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