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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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백승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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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8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2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배경 및 필요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세부지침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 나. 고시 제정(안) ○ 고시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제2조) -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규정함 ○ 재검토 기한(안 제3조) -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정함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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