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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75호(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1-0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75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탁수수료 비율 등 고시 규정사항이 규제에 해당되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일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kbchwan@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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