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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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영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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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06 |
개정 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15.1.12) 및 시행(’15.2.3)됨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인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 “회의의 방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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