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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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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의결
제목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정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등록일 2018-05-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월 30일 전기통신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이행강제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발생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보상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근거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16.12월)하여 시행해 왔다.

다음으로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료제출명령 불응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지행위 규정상 이용자의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서비스 규제를 법으로 상향하여 결합판매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이용요금이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할 시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붙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끝.
[ 붙 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전기통신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o 단말장치의 결함 등으로 수거·파기 등의 조치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여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의무 부과

※ 현재는 방통위·과기정통부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16.12월) 중

□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이행강제금 신설

o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하루당 이행강제금 부과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17.4.18)

□ 금지행위 규정 상 이용자 범위 확대

o 금지행위 규정 상 이용자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

o 결합판매서비스의 규제* 근거 명확화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금지행위**에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추가

* 전기통신서비스와 ①다른 전기통신서비스, ②방송, ③IPTV간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산정하는 행위를 규제

**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산정 행위(4호), 이용자이익 저해행위(5호), 중요사항 미고지행위(5호의2)

□ 사실조사 실시 요건 명확화

o 현행 규정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입법례와 같이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

※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 등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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