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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30호(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5-2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30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에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온라인 활용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구 삽입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kbchwan@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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