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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김희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22호_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5-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31호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2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18.3.13.)되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
- 기존에 방송연장 명령 대상이던 허가·승인·등록 취소 사업자 외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명령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두 곳 중 아무 곳에 보내도 무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doktank86@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6)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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