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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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백윤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3-13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08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74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합리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하여 징수율 산정 및 면제기준과 통보시기를 정비하고, 징수고시 중 권리구제 조항을 상향하도록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면제기준 정비 ○ 징수율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방송운영의 공공성 및 재정상태 외에 방송시장의 경쟁상황과 수익규모를 징수율 산정기준으로 추가(안 제12조제1항) ○ 분담금 면제기간이 기 종료된 위성.IPTV 사업자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하되, 재무상태표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면제는 유지, 소규모적자사업자(광고매출 50억원 이하, 직전년도 당기순손익 적자 사업자) 면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제1호) 나. 납부통보 시기 등 조정(안 제12조제3항, 제4항) ○ 방송사업자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행정 소요기간 확보를 위하여 분담금 납부통보(6월말→8월말) 및 납부기한(1차 : 7월말, 2차 : 9월말 → 1차 : 9월말, 2차 : 11월말)을 연장 다. 과오납금 환급조항의 상향(안 제13조의3) ○ 현재 고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오납금 환급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o 미래창조과학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기금팀), 전화 : 02)2110-2838, 팩스 : 02-2110-0218, E-mail : johsm@msi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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