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3-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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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오승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2 |
첨부파일 |
고시제2013-17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9-11 |
1. 제정이유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13. 2. 18.시행)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규정 (제47조의3)이 신설 되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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