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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6-12호, 규칙 제43호)
제목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6-12호, 규칙 제43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혜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_제2016-12호-규칙_제43호_협찬고지에_관한_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_제2016-12호-규칙_제43호_협찬고지에_관한_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3-16
o 개정 이유
협찬고지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422호, 2015. 7. 20. 일부개정)됨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 협찬고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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