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6-12호, 규칙 제4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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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혜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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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16 |
o 개정 이유 협찬고지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422호, 2015. 7. 20. 일부개정)됨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 협찬고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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