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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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심아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7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_행정예고(공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붙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9-28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60호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제정이유 「국어기본법」및「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안 제2조) 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기능(제4조) 다.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운영(제5조~제10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o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2110-1337, 이메일 shim2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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