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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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1.「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9-28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75호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방송법」제103조 제1항 개정(법률 제18225호, ‘21.6.8.)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업무 근거 신설(안 제6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① 방송프로그램(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② 방송사 방송실시결과 접수, ③ 방송편성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추가 위임(안 제68조제3항제4호 신설)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중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를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와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사무소로 새롭게 이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 팩스 02-2110-0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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