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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윤정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1
첨부파일 등록일 2018-04-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개정(‘18.5.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하여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하였다.

둘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부당한 USIM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점, USIM 제조사간의 USIM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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