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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11호)
제목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11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박성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11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11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0-23
o 개정이유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18.10.18. 시행)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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