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제34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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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조은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5 |
첨부파일 |
훈령 제345호-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12-23 |
1. 폐지이유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30호, 2022. 5. 4. 일부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2022.12.31.)함에 따라 同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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