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제목 |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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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정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4 |
첨부파일 |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2-27 |
홈쇼핑방송사업자에게 금지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o (재검토 기한)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2021년도 재검토 결과, 현행유지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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