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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보전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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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준영 | 연락처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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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5-01 |
- 시장친화적 무선국 운용기반 마련 - 앞으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사업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어 이동통신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되는 등 시장친화적 무선국 운용기반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가 허가·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일원화되는 개정 전파법 개정 전파법 주요내용 :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개설하는 무선국은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여부에 따라 개설절차가 허가(심사할당 사업자) 또는 신고(대가할당 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있었지만, 신고로 일원화. 다만, 국가간·지역간 전파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선국은 허가제 유지이 2007년 12월 21일 공포(시행일 : 2008년 6월 21일)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이통사의 신고대상 무선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을 5월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호출용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 등 국가·지역간 전파혼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 PCS, 셀룰러 등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끊김없는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수수료 부담완화(약 12억원)도 예상된다. 그 밖에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파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문구를 정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인 6월 21일에 맞춰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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