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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보전략팀
작성자 장준영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파법시행령 부처협의자료(5.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5-01
- 시장친화적 무선국 운용기반 마련 -

앞으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사업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어 이동통신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되는 등 시장친화적 무선국 운용기반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가 허가·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일원화되는 개정 전파법 개정 전파법 주요내용 :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개설하는 무선국은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여부에 따라 개설절차가 허가(심사할당 사업자) 또는 신고(대가할당 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있었지만, 신고로 일원화. 다만, 국가간·지역간 전파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선국은 허가제 유지이 2007년 12월 21일 공포(시행일 : 2008년 6월 21일)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이통사의 신고대상 무선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을 5월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호출용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 등 국가·지역간 전파혼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 PCS, 셀룰러 등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끊김없는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수수료 부담완화(약 12억원)도 예상된다.

그 밖에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파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문구를 정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인 6월 21일에 맞춰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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