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0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방송운영총괄과 | 작성자 | 김재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10 |
첨부파일 |
제26차 회의결과자료(5.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6차 회의결과자료(5.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5-0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에 의한 방송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등 10개 법인 (13개 채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08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사업자별로 500~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8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2009. 10~11월 방송내용을 조사 나.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및 서면의결에 관한 건 o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건과 향후 방송광고 법규위반에 대해서 서면의결하는 건을 심의한 결과, - 법정 광고시간, 광고방법(횟수·건수 포함)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각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 광고시간은 위반 정도, 광고방법?건수?횟수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감경, 2배의 범위 안에서 가중 - 광고법규 준수 강화 및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초(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또한, 현행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간위반에 대해서만 서면의결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라 향후 방송광고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서면의결 하도록 의결함 다. 기간통신사업자 위성휴대통신 사업양수 인가에 관한 건 o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유)가 (주)LG텔레콤의 위성휴대통신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인가 신청(‘10. 1. 29)해 옴에 따라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 해당 사업양수를 인가하기로 의결함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현대홈쇼핑 등 3개사) o 방송법 제17조 및 제10조에 따라 2010년 5월27일 또는 6월3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되,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에 대해서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융합과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는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전략(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 ‘융합과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는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전략(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는 방송플랫폼(가입자 확보)시장, 채널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장에 대해 실시될 예정임 - 특히,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는 지상파 역외 재송신 정책을 위한 시장상황평가와 연계되어 실시될 예정임 o 방통위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방송시장의 사전규제 도입 또는 규제완화 필요성과 사후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 지상파 재송신 정책, 유료방송 수신료 배분정책, 신규 사업자 도입 여부 및 범위 등을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다.「지상파DMB사업자의 방송보조국 구축에 관한 사항 o KBS 등 7개 지역 지상파DMB사업자가 재허가 의결 시(’09.11.26) 조건으로 부과된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고함 |
이전글 | “3D 방송 활성화를 위한 3D 시청 안전성 확보 추진”2010-05-06 |
---|---|
다음글 | 방송통신 정책 정보를“손 안에서”2010-05-07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