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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제12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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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1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3-10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 훈령 제·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21.9.14. 시행)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46조제1항 [별표6] 등의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함 o 이번에 의결된 고시 등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보고안건]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2.4.20. 시행, 이하 ‘위치정보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제?개정(안)을 보고함.(개정 4건, 제정 3건) 개정고시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②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③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④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정고시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⑥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⑦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서식 개정(①~③)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시 심사기준 현행화, 평가방식 마련 -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제5조)이 개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5-15)」의 목적에 위치정보법 위반자를 추가(④)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제정(⑤)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⑥)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⑦) o 향후 고시 제·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2년 4월 20일 시행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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