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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46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46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이찬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0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46호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46호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29
1. 개정이유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협의사항 반영
- 제18조의2(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적용기간 연장(’23.1.1. ~ ’23.12.31.)
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24조·제26조·제47조·별지5)
다. 전문직위 변경사항 현행화(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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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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