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워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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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명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13 |
첨부파일 |
(공고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3-12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2-08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워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인용 부분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의 제명을「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법령(고시) 내「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법 근거 현행화 ※ 안 제1조∼제2조, 안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다. 법률의 인용 조문 변경 : 별지 제2호서식 본문 중 인용 조문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변경 ※ 2014년 개정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4호, ’14.3.10.) 법령 제3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나 별지 제2호서식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정보보안팀) - 전자우편 : kmk0412@korea.kr - 팩스 : 02-2110-01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안팀(전화 02-2110-1313, 팩스 02-2110-0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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