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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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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제목 KT스카이라이프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이한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KT스카이라이프의_SD서비스_이용자_이익_저해행위에_과징금_부과_관련_자료(3.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KT스카이라이프의_SD서비스_이용자_이익_저해행위에_과징금_부과_관련_자료(3.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3-2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 3. 26.(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가 표준화질(Standard Definition : 이하 ‘SD’)서비스를 종료하고 고화질(High Definition : 이하 ‘HD’)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크린자막(On Screen Display : 이하 ‘OSD’)을 화면 중앙에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일방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 정지(방송 차단) 및 직권 해지(계약 해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억 1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체 채널을 활용하여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공표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도 명령하였다.

□ 스카이라이프의 세부 방송법령 위반행위

○ OSD 과다 노출을 통한 시청화면 제한

’14. 5. 13.부터 9. 8.까지 66일 간 21.7만여 명의 SD상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화면 대비 약 1/3 크기의 홍보용 OSD를 최장 12시간에 걸쳐 화면 중앙부에 노출시켜 시청을 제한함.

○ 방송서비스의 일방적 이용정지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16회에 걸쳐 SD가입자 32,548명을 상대로 방송서비스 이용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이용정지 7일전까지 사유·일시 등을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이용약관상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함.

○ 임의적 직권 해지

’14. 9. 11. 최종 남은 778명에 대하여 ‘수신기 무단이전 가입자’ 및 ‘HD전환을 원치 않는 단순 거부자’로 분류한 후 임의로 직권 해지하고 이 과정에서도 이용약관상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가 명백히 SD가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나 OSD 과다 노출에 따른 피해 가입자 수(21.7만명)가 총가입자 수(426.1만명) 대비 약 5%에 해당되는 점, SD이용자들에게 추가비용 부담 없이 보다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HD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점, 금번 위반행위 발생 이전에 정상적인 홍보를 통해 HD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들이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조치를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타 방송사들도 이용자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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