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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정성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위치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치정보법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9-1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2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 사업 진입규제 완화(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 현재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은 사람의 위치정보인지, 사물의 위치정보인지와 관계없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 개인정보(특정인의 위치)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는,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토록 개정

나. 사업의 허가 등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안 제5조제8항 신설,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4항 신설)

○ 사업의 허가,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 사업의 휴지·폐지 승인에 있어 허가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만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

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매회 즉시 통보” 규정 완화(안 제19조제1항)

○ 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위치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인에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본인이 미리 요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개정

라.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30조의2 신설)

○ 현재 긴급구조기관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나,

○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직접(온라인) 조회하여 신속하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마.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시정조치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3,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eongsh@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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