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01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강화
-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건전한 미디어환경 조성
- 방송 오보·막말 대응 강화
- 모니터링 강화
-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
- 가짜뉴스 확산 방지
- 신고 활성화
- 민간 팩트체크 지원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 차단
-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 사업자 자율규제 확대
- 음란물 접속차단 의무화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긴급심의 기간 단축
- DNA 필터링 차단기술 적용
-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성·폭력성 대응
- 클린 인터넷 방송협의회 운영
- 인터넷방송 결제한도액 하향조정(1일 100만원)
국민 미디어 역량 제고
-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 찾아가는 미디어나눔 버스 운영
-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 마을 미디어 교육확대
- 지역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02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통신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사업자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상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송분야 갑을관계 해소
-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 방송사·외주사간 제작비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 홈쇼핑·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 제작비 납품업체 전가 금지
- 계약업무 처리절차 개선
통신·인터넷 분야 불공정행위 개선
- 통신분야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 불합리한 수익 배분, 부당 차별 행위
- 도매대가 산정 시 부당한 조건 부과
- 결합상품 구성 시 과다한 대가 요구
- 인터넷분야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
-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 이용자보호 이슈 논의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 해외 사이트 불법정보 유통 차단
- 개인정보 침해·음란물 유통 관련 해외기관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경찰청과 협력화여 국제 공조수사
-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
- 망 사용료 분쟁
- 해외플랫폼 사업자의 국내CP 부당차별
- 실제 사업자와 신고 사업자 불일치 개선
- 해외 위치정보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검토
03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
- 이용자 피해 구제 및 집행력 강화
- 집단소송 제도
- 과징금 상향
-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 도입
- 신유형·글로벌 서비스 실태점검
- 가상통화 거래소·O2O 사업자 등 실태점검 강화
-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여부 점검
개인·위치정보 활용 신산업 활성화
-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비식별화 지원
-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사전동의 예외 사유 확대
-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 개인정보 국외 이전 피해 구제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위치정보 산업 육성
-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해소
- 사업모델 발굴, 컨설팅 등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