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01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강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건전한 미디어환경 조성

방송 오보·막말 대응 강화
모니터링 강화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
가짜뉴스 확산 방지
신고 활성화
민간 팩트체크 지원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 차단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사업자 자율규제 확대
음란물 접속차단 의무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긴급심의 기간 단축
DNA 필터링 차단기술 적용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성·폭력성 대응
클린 인터넷 방송협의회 운영
인터넷방송 결제한도액 하향조정(1일 100만원)

국민 미디어 역량 제고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찾아가는 미디어나눔 버스 운영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마을 미디어 교육확대
지역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02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통신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사업자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상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송분야 갑을관계 해소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방송사·외주사간 제작비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홈쇼핑·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제작비 납품업체 전가 금지
계약업무 처리절차 개선

통신·인터넷 분야 불공정행위 개선

통신분야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불합리한 수익 배분, 부당 차별 행위
도매대가 산정 시 부당한 조건 부과
결합상품 구성 시 과다한 대가 요구
인터넷분야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이용자보호 이슈 논의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해외 사이트 불법정보 유통 차단
개인정보 침해·음란물 유통 관련 해외기관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찰청과 협력화여 국제 공조수사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
망 사용료 분쟁
해외플랫폼 사업자의 국내CP 부당차별
실제 사업자와 신고 사업자 불일치 개선
해외 위치정보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검토

03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

이용자 피해 구제 및 집행력 강화
집단소송 제도
과징금 상향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 도입
신유형·글로벌 서비스 실태점검
가상통화 거래소·O2O 사업자 등 실태점검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여부 점검

개인·위치정보 활용 신산업 활성화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비식별화 지원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사전동의 예외 사유 확대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개인정보 국외 이전 피해 구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위치정보 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해소
사업모델 발굴, 컨설팅 등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