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처리절차(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5조)
- 신청인
-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 방송국 허가증 또는 방송사업 승인장(등록증)
- 처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분쟁조정신청서 접수(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 (형식적요건 흠결시 보정요청)
-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 → 조정 절차 중지 가능(피신청인 의견서 제출 및 조정 불응 가능)
- 사실관계 조사 , 신청인 - 기현장조사 및 자료 검증 등)
- 합의권고 → 수락시 → 합의성립
- 합의권고 수락거부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회부(의견진술 절차 진행)
- (조정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조정안 제시 → 수락거부 → 조정불성립
- (조정안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수락)
- 조정성립(조정서 서명·날인)
- 피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