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익명 제보 센터
IPTV분야 금지행위
-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인터넷방송법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
- 1. 서비스 제공 거부행위
-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특정 이용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 요청을 설비의 부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의 체납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역무 등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인터넷방송법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
- 2.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행위
-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인터넷방송법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
-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의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수익 배분이나 정상적인 관행보다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현저한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4.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인터넷방송법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
- 4.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 나.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입자 전환 지연, 부당 유인, 과다한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다.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또는 자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라. 부당하게 이용자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내용의 배타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5.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인터넷방송법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
- 5.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사용ㆍ접근의 거절ㆍ중단ㆍ제한 행위
-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나.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하는 것과 차별적인 가격이나 이용조건을 제시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