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분야 금지행위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인터넷방송법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

    1. 1. 서비스 제공 거부행위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특정 이용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 요청을 설비의 부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3.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의 체납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역무 등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2.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인터넷방송법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

    1. 2.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행위
      1.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인터넷방송법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

    1.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1.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2.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의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3.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수익 배분이나 정상적인 관행보다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현저한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4.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인터넷방송법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

    1. 4.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1.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2. 나.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입자 전환 지연, 부당 유인, 과다한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다.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또는 자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라. 부당하게 이용자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내용의 배타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5.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인터넷방송법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

    1. 5.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사용ㆍ접근의 거절ㆍ중단ㆍ제한 행위
      1.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나.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3.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하는 것과 차별적인 가격이나 이용조건을 제시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IPTV분야 금지행위 위반 익명 제보서]

IPTV분야 금지행위 위반 익명 제보서
금지행위
위반
정확히 모를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