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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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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 관련 일반사항
  • 1본인확인제는 ‘실명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 - 인터넷 이용 시 실명을 사용하고 실명이 표시되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본인확인 후에는 실명 이외의 ID, 별명 등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확인제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법률에서 규율하는 ‘게시판’ 은 무엇입니까?
  • - 게시판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화상 ·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메일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글을 쓸 경우에는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3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공기관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공기관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441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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