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이용 시 실명을 사용하고 실명이 표시되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본인확인 후에는 실명 이외의 ID, 별명 등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확인제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법률에서 규율하는 ‘게시판’ 은 무엇입니까?
- 게시판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화상 ·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메일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글을 쓸 경우에는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공기관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공기관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