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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

과태료 징수 FAQ

1. 과태료 납부 방법은?

  • 수령받은 고지서로 은행 창구에서 납부 기일 내 직접 납부하거나
  •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 지로사이트(www.giro.or.kr)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납부 번호 입력 후 납부하면 됩니다.
  • ※ 지로사이트 이용 시 카드 납부 가능(수수료 1% 본인 부담)

2.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

3. 독촉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최초 수령한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중가산금을 반영하여 독촉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생활이 어려워 당장 과태료를 납부할 상황이 안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3에 의거하여 아래 해당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의 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자활사업 참여자

  • 3.「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 8.「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7조의2

  • 1.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과태료 관련 자세한 문의는 방송통신사무소 과태료 담당(02-6735-8139,8141,8142)으로 연락 하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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