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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조국허가

방송보조국허가 FAQ

1. 방송보조국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방송통신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접수 또는 전자민원창구(www.emsit.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2. 방송보조국 허가를 받고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 내에 준공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준공기간연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민원창구(www.emsit.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방송통신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방송보조국의 허가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전파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후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 무선설비의 변경내역서 1부

변경신고의 경우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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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25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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